코로나19 접촉자 분류, 선별검사 기준 및 자가격리 대상자 &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20. 2. 26. 21:51건강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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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촉자 분류

⊙접촉자- 자가격리 대상

코로나19 접촉자 분류, 선별검사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대화한 사람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 통지서 발부)

⊙ 같은 거주지, 사무실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나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철자에서는 제외 된다.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선별검사 기준

▶접촉자 중 증상 발현 시 선별검사 실시

-증상: 발열(37.5ºC 이상), 인.후통,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을시 보건소 신고.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 단독 세탁.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 씻기.손소독 하기


■코로나19 자가 모니터링 방법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보건소에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

⊙발열(37.5ºC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결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도니 분은 접속 금지!
*오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오 접족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류 등)구분하여 사용하기.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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