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외부 노출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충격적인 규제!

2021. 4. 24. 02:02건강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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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흡연율 낮추겠다는 명분의 규제
담배광고 외부노출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제

 

편의점 담배광고  1000만원 이하 벌금


매장 내부가 원히 보이는 통유리창은 편의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국내 1호 편의점의 세븐일레븐 올림픽 선수촌점은 1989년 개업부터 지금까지 전면 통유리창을 원칙처럼 여겼습니다. 갈끔하게 정리된 매장 내부를 공개하여 어두침침하고 어수선한 기존의 동네 슈퍼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럽게 통유리창에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이는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7월 부터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이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였기 때문 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담배광고 노출 규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성인 남성 흡연율은 36.6%로 집계되엇고, 5년 전과 2016년 41.9%와 비교했을 때 5.3% 포인트 떨어졌지만 국민 평균 흡연율인 19.8%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등 담배광고 외부 노출을 막아 한국 성인 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인 20% 초반까지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담배광고 노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담배광고는 영업소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법안이 이미 10년전에 만들어져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 이 법령에 따란 단속이 이루어진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흡연자 이며, 어린 아기 아빠로 담배 연기가 싫어 흡연을 낮추겠다는 복지부의 명분에는 찬송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통유리창 구조의 편의점에서 광고가 외부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편의점 구조 자체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편의점 운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스러운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점주들은 광고를 통해 담배회사로 부터 월평균 20~3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는데 외부 광고 노출을 막음으로 광고비를 포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 제 주변 흡연자를 보아도 담배는 생활 필수품 처럼 출. 퇴근길 혹은 술을 마시며, 길을 가며 담배가 떨어지기 전에 구매합니다. 즉, 담배는 목적 구매 상품이지 광고를 보고 맛있어 보여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실 모르는 탁상규제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현실도 생각하고, 흡연율도 낮추는 좋은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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